온라인은 주문 확인 문자·메일도 서면이에요.
서면(내용증명·문자·메일 등)으로 보내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겨요. 기본값은 오늘이에요.
산 방식에 따라 기한이 달라요
| 구매 방식 | 청약철회 기간 | 근거 |
|---|---|---|
| 온라인·TV홈쇼핑 등 통신판매 | 서면을 받은 날(상품이 늦게 오면 받은 날)부터 7일 | 전자상거래법 제17조 ① |
| 홍보관·방문판매·전화권유판매 | 계약서를 받은 날(상품이 늦게 오면 받은 날)부터 14일 | 방문판매법 제8조 ① |
| 광고·계약 내용과 다를 때 (둘 다) | 받은 날부터 3개월, 안 날부터 30일 안 | 전자상거래법 제17조 ③ · 방문판매법 제8조 ③ |
| 매장에서 직접 구매 | 이 법의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에요 — 판매처 환불 정책을 따라요 | — |
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으면, 판매자 주소를 안 날(알 수 있었던 날)부터 기간을 셉니다. 환불을 방해받았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예요.
뜯었으면 안 되나요?
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건 괜찮아요. 두 법 모두 소비자 탓으로 망가진 경우를 제한 사유로 두면서 “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”라고 적고 있어요.
일부 먹었다면 ‘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’로 제한될 수 있어요. 그런데 판매자가 “개봉·섭취하면 환불이 안 된다”는 표시를 포장 등 잘 보이는 곳에 하지 않았거나 시험용 상품을 주지 않았다면, 이 제한을 적용할 수 없어요(전자상거래법 제17조 ②⑥, 방문판매법 제8조 ②⑤).
환불은 3영업일 안에. 판매자는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하고, 늦으면 연 15%의 지연배상금을 줘야 해요(전자상거래법 제18조 ②·시행령 제21조의3, 방문판매법 제9조 ②·시행령 제13조). 카드로 냈다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청구 취소를 요청해야 해요.
반환 비용: 온라인에서 단순 변심으로 철회하면 소비자 부담, 광고·계약과 달라서 철회하면 판매자 부담이에요(전자상거래법 제18조 ⑨⑩). 방문판매·전화권유판매는 판매자가 부담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(방문판매법 제9조 ⑨).
자주 묻는 질문
홍보관에서 산 건강식품, 며칠 안에 환불할 수 있나요?
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샀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(상품이 더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). 홍보관·체험관 판매가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의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세요.
계약서를 안 받았어요.
그렇다면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(방문판매법 제8조 ①2호, 전자상거래법 제17조 ①2호).
전화로 해도 되나요?
다툼을 줄이려면 내용증명·문자·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서면으로 보내세요. 서면은 보낸 날에 효력이 생겨요.
저장되나요?
아니요. 모든 판정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