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이 지나면 집에 안 먹을 영양제가 쌓입니다. 중고 앱에 올려볼까 싶은데, 검색해 보면 “된다”와 “불법이다”가 같이 나와요. 둘 다 한때는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. 규칙이 몇 번 바뀌었거든요.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원래는 팔 수 없었습니다
건강기능식품은 아무나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. 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만 팔 수 있고, 신고 없이 파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. 선물받아 안 먹는 것을 넘기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여기 걸립니다.
2024년에 조건부로 열렸습니다
실제로는 거래가 계속 일어나니, 2024년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일부 플랫폼에서 조건을 붙여 허용했습니다. 처음 조건은 이랬어요.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포장 상태 | 미개봉일 것 |
| 표시사항 | 제품명·표시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을 것 |
| 보관 조건 | 실온·상온 보관 제품일 것 (냉장 제품 제외) |
| 소비기한 |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|
| 출처 | 해외직구·구매대행으로 들여온 것은 제외 |
| 횟수·금액 | 1인당 연 10회 또는 누적 30만원 이하 |
그 뒤에 조건이 바뀌었습니다
2025년에 시범사업이 연장되면서 조건이 완화됐습니다.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적어둔 글을 보고 판단하면 어긋나요.
| 항목 | 처음 | 바뀐 뒤 |
|---|---|---|
| 누적 금액 한도 | 30만원 | 폐지 |
| 소비기한 | 6개월 이상 잔존 | 소비기한 내면 가능 |
그래서 지금은 되나요
그래서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직접 확인하는 게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. 확인할 곳은 두 군데예요.
시범사업의 시행 여부와 조건이 여기서 갱신됩니다.
중고 거래 앱들은 자체 정책 페이지에 취급 가능 품목을 적어둡니다. 허용되지 않으면 애초에 등록이 막히기도 해요.
언제든 안 되는 것들
시범사업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건 계속 안 됩니다.
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입니다. 직구·구매대행으로 들여온 제품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.
몇 알만 먹었어도 미개봉이 아닙니다.
낱개로 덜어낸 것, 라벨이 지워진 것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.
배송 중 온도를 보장할 수 없어 제외됩니다.
제품이 아니라 글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. 의약품처럼 읽히게 쓰는 것도 안 돼요.
명절 뒤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
시범사업 첫 1년 동안 규정 위반이 1만 건 넘게 적발됐고, 명절 시즌의 위반 건수가 평시의 세 배 이상이었습니다. 선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니 거래도 몰리고, 그만큼 점검도 집중돼요.
자주 묻는 질문
선물받은 홍삼을 중고 앱에 올려도 되나요?
조건을 갖추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규칙이 여러 번 바뀌었고, 현재 시행 여부는 식약처 공지와 이용하려는 플랫폼의 정책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직구로 산 영양제는 왜 안 되나요?
해외직구·구매대행으로 들여온 제품은 처음부터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. 국내 유통 경로를 통해 들어온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.
몇 알만 먹은 건 팔 수 있나요?
미개봉이 조건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. 개봉한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.
30만원까지만 팔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?
그건 시범사업 초기 조건이고 이후 폐지됐습니다. 다만 다른 조건이 그대로인지, 제도 자체가 유지되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.
관련 공식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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