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기능식품만 세세요.
물건값만. 배송비는 아래 칸에.
옷·생활용품 등을 함께 담았다면.
판정에는 안 들어가고, 과세가격 안내에만 써요.
이 두 경우만 합산 대상이에요.
기준이 두 개입니다
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되어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합니다. 그래서 금액 기준과 수량 기준을 둘 다 만족해야 그냥 지나갑니다.
금액 미화 150달러 이하 · 수량 총 6병 이하
둘 중 하나만 넘어도 그냥 통과되지 않아요
둘 중 하나만 넘어도 그냥 통과되지 않아요
미국발도 150달러입니다 — 흔히 말하는 200달러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이에요.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더라도 150달러가 적용됩니다. 이걸 몰라서 장바구니를 200달러에 맞추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.
150달러를 잴 때와 세금을 매길 때가 다릅니다
| 구분 | 국제 배송비·보험료 |
|---|---|
| 150달러 초과 여부 판정 | 포함 안 함 |
| 넘었을 때 과세가격 | 포함 |
근거: 관세법 제94조·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(면세 150달러),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별표 11(자가사용 인정기준 — 건강기능식품 총 6병), 같은 고시 제68조(합산과세).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구매 전 관세청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미국 사이트인데 200달러까지 괜찮지 않나요?
그 기준은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적용됩니다.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되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라, 미국발이어도 150달러가 기준이에요.
100달러밖에 안 샀는데 왜 과세된다고 하나요?
금액과 별개로 수량 기준이 있습니다.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를 자가사용으로 보기 때문에, 금액이 적어도 병 수가 넘으면 그냥 통과되지 않습니다.
150달러를 조금 넘으면 초과분만 세금이 붙나요?
아닙니다.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. 그래서 경계 근처라면 금액을 조정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.
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?
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따라 품목분류가 갈려 관세율을 하나로 말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판정기는 세액을 추정하지 않고,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안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