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보관에서 산 건강식품, 14일 안이면 돌려보낼 수 있어요

온라인 7일과 다르고, 뜯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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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이 홍보관에서 비싼 건강식품을 사 오셨거나, 전화 권유를 받고 덜컥 주문했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? 방문판매·전화권유판매로 산 물건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. 온라인 쇼핑(7일)의 두 배예요. 포장을 뜯었거나 계약서를 못 받은 경우까지, 방문판매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.

분류 환불·구매 규칙읽는 시간 약 6분기준 방문판매법 · 전자상거래법
이 글의 순서
  1. 기한 — 방문·전화는 14일, 온라인은 7일
  2.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주소가 없다면
  3. 뜯었거나 먹었다면
  4. 광고나 설명과 다르다면 3개월
  5. 돈은 언제, 어떻게 돌아오나

기한 — 방문·전화는 14일, 온라인은 7일

산 방식청약철회 기간근거
방문판매 · 전화권유판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
온라인 · TV홈쇼핑 등 통신판매계약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

두 법 모두 계약서(서면)를 받은 날보다 물건이 늦게 오면, 물건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요. 판매자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.

홍보관·체험관처럼 따로 장소를 차려 두고 사람을 모아 파는 경우, 어떤 판매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계약서에 적힌 판매자 정보와 판매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.

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주소가 없다면

기간의 출발점이 달라져요.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은 이런 경우를 따로 정해요.

경우14일을 세는 날
계약서를 받지 못함 / 주소가 없는 계약서를 받음 / 판매자 주소 변경 등으로 기간 안에 못 함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
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없음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
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함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
“이미 14일 지났다”고 포기하기 전에, 계약서를 받았는지, 거기에 판매자 주소와 청약철회 안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.

뜯었거나 먹었다면

제한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(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).

1
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
제한 사유가 아니에요. 조문이 “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”라고 적고 있어요.
2
사용하거나 일부 먹어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것
제한될 수 있어요. 그런데 판매자가 “개봉·섭취하면 환불 불가”를 포장 등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주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, 이 제한을 적용할 수 없어요(같은 조 제2항 단서·제5항).
온라인 구매도 같은 구조예요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·제6항). 다툼이 생기면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, 언제 공급했는지는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해요(같은 조 제5항).

광고나 설명과 다르다면 3개월

물건이 표시·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, 14일(온라인 7일)이 지나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(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,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).

마감 = (받은 날 + 3개월)과 (안 날 + 30일) 중 빠른 날

돈은 언제, 어떻게 돌아오나

1
서면으로 보내면 보낸 날 효력
내용증명·문자·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아요(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).
2
물건 반환 → 3영업일 안에 환급
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하고, 늦으면 연 15% 지연배상금을 줘야 해요(제9조 제2항, 시행령 제13조).
3
카드 결제였다면
판매자는 카드사에 대금 청구 정지·취소를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해요(제9조 제3항).
방문판매·전화권유판매는 반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고,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(제9조 제9항). 온라인은 단순 변심이면 반환 비용이 소비자 부담이에요(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).
우리 경우로 마감일을 계산해 보세요
산 방식과 계약서·물건 받은 날을 넣으면 청약철회 마감일, 뜯었을 때 되는지, 광고와 다를 때 기한까지 알려드려요.
영양제·건강식품 환불 기한 판정기 →

자주 묻는 질문

홍보관에서 산 건강식품도 환불되나요?

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산 물건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(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).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판매자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이에요.

포장을 뜯었으면 환불이 안 되나요?

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제한 사유가 아니에요. 일부 먹어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제한될 수 있지만, 판매자가 그런 사실을 잘 보이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주지 않았다면 제한할 수 없어요.

환불은 언제 들어오나요?

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하고, 늦으면 연 15%의 지연배상금을 줘야 해요.

반품 택배비는 누가 내나요?

방문판매·전화권유판매는 판매자가 부담하고 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어요. 온라인은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, 광고·계약과 달라서 철회하면 판매자가 부담해요.

관련 공식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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