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님이 홍보관에서 비싼 건강식품을 사 오셨거나, 전화 권유를 받고 덜컥 주문했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? 방문판매·전화권유판매로 산 물건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. 온라인 쇼핑(7일)의 두 배예요. 포장을 뜯었거나 계약서를 못 받은 경우까지, 방문판매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.
기한 — 방문·전화는 14일, 온라인은 7일
| 산 방식 | 청약철회 기간 | 근거 |
|---|---|---|
| 방문판매 · 전화권유판매 |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|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|
| 온라인 · TV홈쇼핑 등 통신판매 | 계약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|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|
두 법 모두 계약서(서면)를 받은 날보다 물건이 늦게 오면, 물건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요. 판매자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.
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주소가 없다면
기간의 출발점이 달라져요.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은 이런 경우를 따로 정해요.
| 경우 | 14일을 세는 날 |
|---|---|
| 계약서를 받지 못함 / 주소가 없는 계약서를 받음 / 판매자 주소 변경 등으로 기간 안에 못 함 |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|
|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없음 |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|
|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함 |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|
뜯었거나 먹었다면
제한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(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).
제한 사유가 아니에요. 조문이 “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”라고 적고 있어요.
제한될 수 있어요. 그런데 판매자가 “개봉·섭취하면 환불 불가”를 포장 등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주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, 이 제한을 적용할 수 없어요(같은 조 제2항 단서·제5항).
광고나 설명과 다르다면 3개월
물건이 표시·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, 14일(온라인 7일)이 지나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(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,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).
돈은 언제, 어떻게 돌아오나
내용증명·문자·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아요(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).
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하고, 늦으면 연 15% 지연배상금을 줘야 해요(제9조 제2항, 시행령 제13조).
판매자는 카드사에 대금 청구 정지·취소를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해요(제9조 제3항).
자주 묻는 질문
홍보관에서 산 건강식품도 환불되나요?
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산 물건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(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).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판매자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이에요.
포장을 뜯었으면 환불이 안 되나요?
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제한 사유가 아니에요. 일부 먹어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제한될 수 있지만, 판매자가 그런 사실을 잘 보이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주지 않았다면 제한할 수 없어요.
환불은 언제 들어오나요?
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하고, 늦으면 연 15%의 지연배상금을 줘야 해요.
반품 택배비는 누가 내나요?
방문판매·전화권유판매는 판매자가 부담하고 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어요. 온라인은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, 광고·계약과 달라서 철회하면 판매자가 부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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